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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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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피초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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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된 이후 각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전면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아래 주요 개정 내용을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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