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202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 | |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목 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위원 모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야별로 균형감 있게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변동, 학교급, 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추진계획
?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구분(분야) | 자격 기준 및 대상 | 접수 방법 | 교원 위원 | - (교원)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육전문직원(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 현직 교원은 학교장(기관장) 추천 필수이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공문 접수 (전직: 개별 접수) | 경찰 위원 | -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공문 접수 (경찰서장 추천) | 전문가 위원 |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특수교육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별 접수 | 학부모 위원 | -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
※ 분야별 인원수 및 구성비율은 신청 인원 또는 법률 개정에 따라 유동적임 ※ 당연직 위원 및 경찰 위원은 별도 심사 없이 기관협의를 통해 위촉함 ?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구 분 | 내 용 | 공 통 | - 위원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참석 가능일에 심의위원회에 자주 참석하지 않은 경우(직무태만) -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기타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 해임(촉)권자인 교육장이 결정 | 학부모 | -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위촉 이후 전학 포함) |
? 접수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접수(발송일 2월 15일 17:00까지 인정)
제출내용 | 제출기한 | 제출처 |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접수자는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 2024. 2. 15.(목) 17:00 | - 추천 접수: 업무관리시스템 (수신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대상: 현직 교원, 학부모 위원, 경찰 위원 | - 개별 접수: 학교폭력담당자 업무메일 (gombau@jbedu.kr) - 대상: 전직 교원?교육전문직, 전문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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