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자 서경선 등록일 22.12.15 조회수 427

전라북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상호 존중 받는 (가칭)

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목적: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2. 일시: 2022.12.27.() 15:00~17:00

3.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3)

4. 주제: (가칭)전북교육인권조례무엇을 담을 것인가?

5.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사람 / 200

6. 발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옹호관 김영준(변호사)

7. 신청기한: 2022.12.21.() 17:00 / 선착순 마감

8. 신청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e5UrBZv)

9. 참석자 안내: 2022.12.22.() 15:00 소속학교로 공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