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교육과정 학교 규칙 개정 발의
작성자 임피초 등록일 22.05.10 조회수 1621

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 19,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5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