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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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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경선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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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내용에 따라, 학교교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이 첨부파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배부된 안내장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월 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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