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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