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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흥초등학교는 교육부의 2023.9.1. 기준 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