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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방침(2023.06.01.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06.01 조회수 551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확진자 유형 및 유형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됩니다.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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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출결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