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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군산신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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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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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2022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14기 학부모운영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 학부모 위원 후보 등록기간: 2022. 3. 8. ~ 3. 14. 09:00~16:30(7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학부모 위원 정수: 6명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홍보문 1부. 2.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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