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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호 개정된 자가진단참여방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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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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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에서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방역수칙과 자기진단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선제검사(자체 신속항원검사)와 확진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반드시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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