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003호 2021.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및 출석인정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249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가정에서 매일 기록합니다.

자율보호가 해제되고 첫 등교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증빙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