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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구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11/25(월)까지 교무실(445-24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