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45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