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04.01 조회수 248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가정에서 매일 기록합니다.

 자율보호가 해제되고 첫 등교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증빙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