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3 조회수 304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알려드립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