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작성자 황인성 등록일 24.03.04 조회수 265

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15기 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기간: 2024. 3. 4. 3. 21.(18일간)

  나. 대상: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다. 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등에 게시

  라.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운영위원 선거 일정 및 절차

    3) 당선자 결정 방법 등

 

붙임 선거홍보 안내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