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