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박세진 등록일 21.07.19 조회수 709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