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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5월 1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12만원(일반도로 4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학부모님들깨 과태료 부과 되는일이 없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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