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오초등학교 생활규정(안)
작성자 서영아 등록일 18.12.14 조회수 1589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난 1119일에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맞추어 생활규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수요일(1219)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란(안내장 뒤쪽)에 적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