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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창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생활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생활규정의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