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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오초등학교 학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가.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2023.2.) 반영
구분
(p)
기 존
변 경
p9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학교규칙에 있는 통합위원회 규정 정비
다. 학교규칙에 있는 군산교육지원청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