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알림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1.10.15 조회수 338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