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무인교통단속장비(다기능, 과속) 설치
작성자 창오초 등록일 21.09.08 조회수 276

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나.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71635(2021.9.7.)


2. 군산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시행(“20.3.25.)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하여
   10월중에 신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84대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해당 학교에서는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무인교통단속장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