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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우리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시설: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
2. 채 수 일: 2025. 5. 7.(수)
3. 검사결과
검사항목
잔류염소
ph
색도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수질기준
0.1~4.0㎎/ℓ
5.8~8.5
5도이하
0.5ntu이하
100cfu/㎖이하
불검출/100㎖
검사결과
0.21
7.3
0.8
0.05
0
불검출
종합판정
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