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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작성자 *** 등록일 23.01.26 조회수 307

점자법에 따라 군산부설초등학교 2022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근거규정

「점자법」 제12조의 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