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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중지해야 하는 경우: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2.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가족 자가격리가 끝날때까지( 단, 통보받은 즉시 가족과 접촉이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등교가능)3.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음성이면 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