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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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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선빈 | 등록일 | 26.04.24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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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3항) 나. 개별학생교육지원(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다.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라. 학업중단예방숙려제(2026 학업중단에방숙려제 운영계획)
2. 세부내용 가. 붙임 참고 붙임 학생생활규정(2026)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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