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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서 공개
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