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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유아교육밥 제 19조의 8에 의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