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06.14 조회수 936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명칭 변경, 김제북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학교규칙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월21(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