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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북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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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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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김제북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의견 수렴 전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28일(화) ~ 12월 1일(금)까지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검토의견서 작성 후 직접 제출이나 학생편 밀봉 제출, 학교생활규정 담당자 이메일(dodream102@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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