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482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다.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