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일부 개정(6판에서 6-1판)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