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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28 조회수 255

전라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중 제51조(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학생회,교직원회, 학부모회 의견을 모아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에 기록하여 12월 29일(화) 15:00까지 제춯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첨부된 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