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9.03.20 조회수 658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5일전에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세요..

체험학습이 완결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미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연 10일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