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5 조회수 484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83 21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315

 

 

 

 

김제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