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11.07 조회수 70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 1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1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