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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가. 중증후유장애자 나.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다. 피부양노부모 : 주소등록지를 같이 하는 만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 있는 가정
2. 지원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