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6.15 조회수 703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가. 중증후유장애자
   나.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다. 피부양노부모 : 주소등록지를 같이 하는 만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 있는 가정


2. 지원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