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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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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7.03.27 | 조회수 | 1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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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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