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27 조회수 14619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