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김제초등학교 학칙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4.17 | 조회수 | 1042 |
|
김제초등학교 학교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04호] 2. 개정 내용: 가. 제17조3항: 용어의 세분화 및 경조사 출결 일수 수정 나. 제20조2항: 미인정결석 항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