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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10. 1. ∼ 12. 31.
⊙ 신청 대상
조기 입학
만 5세(2017.1.1. ~ 12.31.출생 아동)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입학 연기
만 6세(2016.1.1. ~ 12.31. 출생 아동)
*1년에 한해서만 입학 연기 신청 가능
*입학 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함
*만 6세에 입학 연기하고, 그 다음 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름
⊙ 신청 절차
-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
- 조기입학이나 입학 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