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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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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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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안) 안내입니다. 붙임의 파일을 살펴보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교생활규정이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 의견 조사 기간: 2021. 10. 18. ~ 10. 29., 2주일간 3. 참여 대상: 본교 학부모 4. 참여 방법 붙임의 “학교생활규정(안)” 검토 후 http://naver.me/GsTv6Mji 접속하여 설문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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