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것 ※ 제안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공보관 담당자(☎ 063-239-31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