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성덕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2676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함.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교외체험학습 절차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장의 승인 여부 통보를 받은 후(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실시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 제출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6.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