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경희 등록일 20.05.26 조회수 638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 34일 인정합니다

 

1. 내용: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2. 신청 방법: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으로 신청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4. 신청서, 보고서 양식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