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입학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22.12.02 조회수 637

.중등교육법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로 2022학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아닌 김제중앙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아래 첨부파일의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3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

2. 제출서류:

  가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나취학 통지서

  다증빙 서류(변경이 필요한 사유정해진 양식은 없음)

3. 제출 기간: 2022.12.19.() 09:00 ~ 12.21.(수) 16:30

4. 제출 장소교무실(방문 제출)

5. 승인 여부: 12.23.(금)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예정

6. 기타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비 소집(2023.1.3.)에 반드시 입학 예정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