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정한나 등록일 20.04.17 조회수 24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조례 4758호 2020.2.13.)가 개정됨에 따라 학생 도박문제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