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입후보자 등록 안내
작성자 박운훤 등록일 19.03.13 조회수 269

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19. 3. 14.(목)9:00 3. 19.() 16:30

등록방법 : 학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입후보자 등록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간 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 입후보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등록서 참조)

학교폭력대책      - 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선출인원 : 1(잔여 임기가 남았으나 자녀 전학으로 인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항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임기는 2)

선 출 일 : 2019. 3. 22.() 교육과정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