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작성자 이해영 등록일 19.03.05 조회수 4103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구 가정체험학습신청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신청절차

1. 보호자-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인솔자-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

 이 제출

3.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

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4. 학생-교외체험학습 진행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