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김제중앙초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정한나 등록일 18.03.19 조회수 494

  민주적이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2018년도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학교생활에 있어 근간이 되므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 김제중앙초 학교 규칙과 학교생활규정을 첨부파일에 게시하였으니 기존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견 수렴 기간

:

2018. 3. 20.() ~ 3. 23.()

.

의견 제출 방법

:

가정통신문 하단의 의견 제출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